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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이란 기후변화 악영향을 줄이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행동

    • 기후변화 적응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한 자연·인위적 시스템이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 시키는 활동

  • 적응의 필요성

    • 기후변화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수십 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 지속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기후환경에 적응해야 함
  • 적응의 시급성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소한 5~10년 정도의 시간 필요
    •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적응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수단

    • 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 국가적응 대책
    • 정부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