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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239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기후변화와 에너지ㆍ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정부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 ①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원장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
      • 2.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된다.
    •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기획에 관한 사항
    • 2.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4.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5. 녹색성장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6.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7.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항
    • 8. 그 밖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
      • 1. 녹색성장산업 분과위원회
      • 2. 기후변화에너지 분과위원회
      • 3. 녹색생활지속발전 분과위원회
    •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녹색성장기획단)
    •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기획단의 단장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과 관계 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총무ㆍ예산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고위공무원인 단장이 수행한다.
    • ③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 기업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제9조(기획조정협의회)
    • ① 위원회는 녹색성장 업무의 기획 및 관계 부처 간 이견조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과 기획단의 단장으로 구성된 기획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기획조정협의회의 회의는 기획단 단장인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의 비서관이 주재한다.
  • 제10조(전문가단)
    • 기획단은 녹색성장에 관한 전문가를 60명 이내에서 선정하여 조사ㆍ연구의 수행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 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문가단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 기획단에 파견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