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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 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