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녹색상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된 녹색제품으로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증하고 우대하는 제도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