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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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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다원화된 인증제도의 통합 및 법 제명 변경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의 통합 및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 변경

□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 인증에 포함하고, 재포장 인증을 의무화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 우리나라의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과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고, 비식용 유기가공품 인증, 재포장 인증의무화,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12.5.30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서 그 간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법 명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 아울러, 섬유 등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유기식품등에 포함하여 인증대상 범위가 확대 되었고, 이 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는 사업자도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동등성 인정 근거 마련은 국내 유기가공식품원료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유기가공식품의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향후 1년동안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3.5.3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동등성 관련 규정은 ’14.1.1부터 시행된다.

□ 앞으로,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기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의 선진 사례등을 비교?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 농어업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