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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용 전기 자동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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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월 23일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 자동차는전기 모터의 동력을 이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 배출이 없으며 최고 속도 시속 60㎞로 한 번(4시간) 충전하면 70~110㎞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 본격 운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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