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녹색성장 등 세계 산업패러다임의 전환과 위기후(Post-Crisis)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투자환경 조성과 아울러, 국가 성장전략과 연계되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의 개편도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5.27일 대통령 참석하에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확정하였습니다. 이번 보고는 투자유치의 전략적 지향점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全산업영역에서 녹색성장, 17대 신성장동력산업 위주로 중점유치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도출하는 한편, 현금지원 대상 분야를 중점유치 산업분야로 집중하고, 현행 1천만불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며, 현금지원 한도 또한 현행 대비 2배 수준까지 상향하는 등 투자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하며,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Invest KOREA 단장 등 핵심인사에게 외국인투자 대사직함(Investment Ambassador) 부여하는 한편,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하고 소속 전문위원(현행 7명)도 2배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기존 ‘외국인투자환경개선 3개년(‘08~‘10) 계획’과 연동하여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고위급 ‘외국인투자환경 개선팀’(팀장 : 지경부 차관)을 구성하여 투자관련 애로사항의 현장해결에 주력하며, 특히, R&D센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핵심기능 유치촉진을 위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에 대한 임대료 감면 외에 R&D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지재권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총리실에 지식재산권보호정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도시에 외국인학교도 지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 학교신설 : 대구(’10), 증축 : 경기(판교, ’09), 이전 : 부산(’10), 대전(‘10), 광주(’12)
넷째,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철폐, 전국 확산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한 인허가 심의는 관련 개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현행 5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산업·물류·관광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개발과정에서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여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하는 조치를 일반형뿐만 아니라, 공영형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영형 :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초·중등 외국교육기관(현행 : 재학생의 15%)
한편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산업·물류용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문화도시, 녹색성장형 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제도개편과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지속 확대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외투기업의 국민경제비중(‘08→‘12) : 매출(184→221조원), 고용(27→32만명), 수출(553→728억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