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시가지 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상호간의 중요도 및 그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저탄소 도시계획 요소의 선별 적용이 요구되는 지역의 저탄소 도시조성 형성 참여기회의 폭을 넓히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연구진행은 첫째, 저탄소 도시의 개념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고, 둘째,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도출현황을 살펴 본 후, 도출된 요소의 적용 사례검토를 통해 적용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도출된 적용사례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 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을 계층분석법(AHP: Analytical Hierarchy Process)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계층분석법 결과와 각 도시계획요소 적용 시 고려할 점을 바탕으로 시가지유형별 저탄소 도시 계획요소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도시가 생태도시나 뉴어버니즘과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요소는 그 목적 뿐 아니라 탄소저감을 위한 선언적 행동이나 계획지침과 더불어 구체적인 탄소배출 현황이나 탄소배출목표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협의적 측면의 저탄소 도시는 도시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중 탄소배출을 지양하는데 그 초점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의 생태도시 등이 보여주었던 의미론적인 접근과는 달리 탄소배출량이라는 결과론적인 면에 큰 무게를 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광의적 측면에서의 저탄소 도시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화시대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난 사회구조에 부합하기 위한 도시조성 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의적 측면의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요소는 기존의 뉴어버니즘이나 생태도시가 제시하고 있는 계획요소와 더불어 도시 산업 및 에너지 부문까지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요소 선별은 이미 정립되었고 이미 국내 저탄소 도시조성사업에 적용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동탄2 신도시, 인천검단신도시, 위례신도시, 부천고강뉴타운, 김포한강신도시, 양주옥정신도시를 살펴본 결과, 도심형 신도시는 거의 대부분의 저탄소 도시계획요소를 적용조성 중이며, 전원형의 색채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 녹색교통체계와 자원순환요소의 적용이 부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도시 재정비 성격을 가진 지역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원순환 적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적용은 개발방식이나 도시 유형에 따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국내 저탄소도시 조성은 대부분 신도시를 대상으로 요소들의 선별적 수용이 아닌 모든 계획요소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추진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시가지 유형별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새로 조성될 시가지로 주거, 산업, 위락 등의 도심기능을 가지는 도심형 신시가지의 경우 친환경 토지이용(0.283)과 녹색교통 체계(0.240)가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초 도시설계 시부터 저탄소 도시계획요소 도입 고려가 가능한 경우 토지이용이나 녹색교통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폭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국내 저탄소 도시 조성사례의 경우, 도심형 신도시로 조성되는 저탄소 도시에서는 친환경 토지이용과 녹색교통 체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기성 시가지로 주거, 산업, 위락 등 도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평지에 입지한 도심형 구시가지 평지는 일반적인 고밀의 기존 시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유형의 경우 녹색교통 체계(0.275)와 에너지효율화(0.230)가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제약조건이 매우 높아 노력에 비해 저탄소 도시형성의 기여도와 성과가 낮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심형 구도시 평지는 높은 건물에너지 소비량과 통행교통량에 인한 차량의 탄소배출 등 탄소저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요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성 시가지로 주거, 산업, 위락 등 도심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구릉지에 입지한 도심형 구시가지 구릉지에서는 자연생태(0.248)와 친환경적 토지이용(0.210),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0.202)가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도심형 구시가지 구릉지의 경우 주변의 자연녹지 자원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또는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지형을 고려한 중..저밀의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농..어촌을 포함한 교외 지역으로 평지 또는 분지에 입지한 전원형 평지에서는 자연생태(0.299)와 친환경적 토지이용(0.238)이 전원형 구릉지에서는 자연생태(0.326)와 친환경적 토지이용(0.204)이 평균이상의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교외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 및 생태공간을 저탄소 자연 녹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기 때문이며, 에너지 고효율 건축계획 및 설비보다는 노후 건축물 입지 단지에 대한 중저밀의 주거단지 재정비 등을 통한 접근이 자원순환이나 에너지 효율화 등 보다 더 시급하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 조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저탄소사회 형성으로의 시대적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저탄소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계획요소의 적극적 도입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단계별 또는 선별적 도입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는 이미 선별된 계획요소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들을 현실에 맞게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지 유형별 저탄소 계획요소 중요도 결과는 지역여건에 따른 저탄소 계획요소의 선별적 적용에 큰 방향성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폭넓고 지속가능한 저탄소형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저탄소 도시계획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 정책건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기술과 사업의 나열은 초기 투자뿐 아니라 사후 관리 축면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가능하고 지역적 특색과도 부합된 기술 및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냉정한 비판과 검토가 필요할 할 것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위협 앞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도시 조성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계획요소를 도입해야하는 것이 옳지만, 과연 저탄소 녹색도시라고 해서 전 지역에 패시브 하우스를 도입하고 일률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이러한 방안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차별화 전략과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건물 패시브 하우스, 건물일체(BIPV) 등의 태양광 발전은 아직까지 비용효율 측면에서 정부지원 없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며 특히나 사후관리를 감안한다면 실 사용자에게 구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낡은 공동주택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시설이나 건물 단열사업 등을 추진한다면 과연 바람직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현 시점에서 도시 유형별 중요도가 높은 계획요소를 우선적으로 도입..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극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입각한 계획요소 선별도입은 단계별 지속가능한 저탄소형 도시 조성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2009년 7월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제시 되었다. 수립지침의 제정의 이유로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종합적인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이는 권고적 지침으로 한정되었는데, 지자체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침 적용을 탄력적으로 시공간적 적용범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각 요소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적용될 지역의 자연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