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지원
20개 중소기업 선정,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도 제공
□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31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지원방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기술원은 우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인증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 납부 수수료의 50%를 정부로부터?지원받았으나, 2013년부터는 인증 신청단계에서 모든 중소기업이 수수료 감면(50%)을 받게 된다.
○ 특히, 탄소배출량 인증 획득 후 연이어 저탄소제품 인증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탄소제품 인증?수수료 경감 혜택도 함께 받게 되어 인증비용 경감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더불어 탄소성적표지 인증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비롯해 탄소성적표지 인증 신청·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 2012년 총 14개 중소기업에 무료 컨설팅을 지원해, 31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 올해에는 대상 중소기업을 20곳으로 확대하고,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필요한 무료 컨설팅과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월 20일까지 기술원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은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또는 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인증부담 완화가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산업체의 85%가 중소기업인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