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지식경제부에서 공고한「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