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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위기 녹색건축으로 함께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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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 강화, 포털 오픈 등 녹색건축 정책 본격 시동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축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사용단계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ㅇ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13.2월, 시행 : ’13.8월)하여, 허가 시 외벽, 지붕, 창 등의 단열기준을 강화(부위별로 약 10~30%) 하고,

* 에너지절약적인 설계를 위하여 건축?기계?전기분야별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평가항목 등을 규정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용도별 2천~1만㎡ → 500㎡ 이상 모든 용도) 및 성능평가점수 강화(평점 합계 60점→65점)를 추진한다.

* 현재, 건축주는 허가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60점이상인 경우만 허가

ㅇ 아울러,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하여,

ㅇ 내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할 수 있는 포털 서비스를 오픈한다.

* 사용자가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받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약 10%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ㅇ 포털 서비스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내 집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및 비교(전년, 유사 건축물 등) 후 절약방법에 대한 정보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할 수 있다.

* 그린투게더는 녹색건축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는 그린포커스, 에너지 정보제공 및 관리를 위한 매니저, 에너지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한 카페, 녹색건축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건축학교로 구성

**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며, 현재 서울지역은 정보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시행되며 2015년부터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내년 2월23일부터는 그린투게더에 접속하면 매입(임대)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에 따라 건축물 거래 시 의무적으로 첨부하게 되어있는 에너지 평가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 에너지 정보(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량)가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소비자가 선택

ㅇ 그린투게더는 인터넷 창에 “그린투게더”를 입력하거나 영문주소 “www.imsbe.go.kr“*을 입력하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며,

- 내년 2월2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발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2월23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는 내년 2월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되면,

※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현재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진행 중

ㅇ 신축건축물 뿐만 아니라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 전 생애 기간동안 녹색건축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주요내용 :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정보체계구축, 시범사업, 녹색건축물 등급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에너지소비 총량제, 에너지 소비증명제, 리모델링 기준, 녹색건축센터 지정 등

□ 아울러, ?그린투게더?는 녹색건축 설계?시공?리모델링?자재 등 녹색건축 산업 관련 컨텐츠를 양적?질적으로 강화하여,

ㅇ 녹색건축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핵심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2. 그린투게더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3.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