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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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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기술 보유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 될 듯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12월2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하여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음

*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ㅇ 2010년에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음
* 녹색인증 건수(‘12.11월 기준) : 녹색기술 856건, 녹색사업 25건, 녹색전문기업 103건
* 녹색인증 건수 추이 : (’10) 232건 → (‘11) 366건 → (‘12.11) 362건
* 다수 기업이 녹색기술인증이 적용제품까지 연계되어야 홍보·마케팅 등 실질적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 제시(’11년 녹색인증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ㅇ 이에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게 되었음

□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하여 확인할 예정임

① (기술인증) 녹색기술인증서,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유무 확인

② (제품생산)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 제조제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확인

③ (품질경영)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여부, ISO 등 품질 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기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④ (제품성능)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의 증빙서류 또는 자체성능 시험성적서 확인

ㅇ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하여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예정임

ㅇ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녹색인증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음

 

□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10.4월)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되어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되었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힘

□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12.12.27일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02-6009-3988)에 문의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