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톤 이상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작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양환경관리법」개정법률안이 12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2013. 1. 1부터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ㅇ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선종* 400톤 이상의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 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 (산적화물선, 가스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잡화선, 여객선, 로로화물선(차량운반선), 로로화물선(로로화물수송), 로로여객선)
– 이 중 여객선 및 로로선을 제외한 선종의 선박은 에너지효율 기준값을 준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준값에 대한 감축률을 연차적으로 강화하여, 2015년부터는 10%, 2020년 20% 그리고 2025년부터는 기준값에서 30%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여야 한다.
ㅇ 지구 기후변화 문제는 전세계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국제연합(UN)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해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선박과 해양관련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하여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효율검사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해양부는 국제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 제도를 통하여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임과 동시에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운용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해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