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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해양 연료 부문 신규정책 시행 (12.12.12, EUR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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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12.12(수) 국제해사기구(IMO)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해양연료 유황함량 규제책 시행
– EU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의 해양연료 유황최대함량을 ‘20년 1월까지 현행 3.5%에서 0.5%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함
– ‘15년부터 발트해, 북해 운항 선박들은 유황 함유량이 0.1% 미만인 연료만 사용가능하며, ’20년 이후 모든 유럽연안 운항시 유황 함유량 0.5% 미만 연료만 사용이 허용됨

◆ EU회원국들은 ‘14년 5월까지 EU의 동 정책을 반영하여 자국의 해양연료관련 법을 개정해야 함

기사원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375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