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에너지사용제한 Q&A] 공익사업장은 제외…간판은 네온사인만 제한
정부는 때이른 한파 등으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자 에너지사용제한공고를 시행하며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에너시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한 단속을 별여 최대 300만원까지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상가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고 난방을 가동하고, 네온사인 등을 켜서 영업하는 행태는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단속과정에서는 다양한 간판 종류와 제외 건물 등에 대해 업주들이 여전히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 에너지사용제한 제도는 어떤 내용이며, 언제부터 시행했나?
A : 에너지사용제한 제도는 크게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네온사인 사용제한, ▲ 난방온도 제한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시행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수요관리팀(02-3456-4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Q : 금융업, 판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간판은 다 소등해야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네온사인 사용제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
A : 모든 간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온사인 간판만 해당되며 LED간판이나 형광등 간판은 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오후 5~7시까지는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모든 간판이 네온사인일 경우 예외적으로 1개는 사용 가능). 오후 7시 이후에는 네온사인 1개만 사용 할 수 있다.
Q : 깜빡깜빡 거리는 간판은 모두 해당되나? 네온사인 간판은 어떤건가?
A : 네온사인이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서 정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냄)를 사용하는 조명을 말한다.
Q : 병원이나, 약국 같은 공익을 위한 사업장들도 다 적용하다면, 너무한 거 아닌가?
A :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종교시설 등은 제외하고 있다.
Q : 우리가게는 네온사인 간판밖에 없는데, 오후 5시~7시까지 소등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A : 오후 5~7시까지 네온사인 간판은 모두 소등이 원칙이나, 모든 간판이 네온사인 간판일 경우 1개는 사용이 허용된다.
Q : 우리가게는 네온사인 간판과 형광등 간판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
A : 광원이 네온사인 간판만 사용이 제한되며, 형광등이나 LED 간판은 제한제도와 관계없다. 다만,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력피크 시간인 오후 5~7시에는 사용을 자제하면 된다.
ex) 형광등 간판과 LED 간판만 사용할 경우 ☞ 모두 사용 가능
ex) 네온사인 간판만 2개 사용할 경우 ☞ 오후 5~7시까지 네온사인 1개만 사용, 오후 5시 이후 1개만 사용
ex) 형광등 간판 1개, 네온사인 1개를 사용할 경우☞ 오후 5~7시까지 네온사인 소등, 오후 5시 이후 1개만 사용, 형광등 간판은 상관없음
ex) 형광등 간판 1개, 네온사인 2개를 사용할 경우☞ 오후 5~7시까지 네온사인 소등, 7시 이후 1개만 사용, 형광등 간판은 상관없음
Q : 네온사인이 간판 테두리에 둘러있는데, 이것도 해당되나?
A : 옥외 네온사인 광고물 및 옥외 장식용 네온사인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다.
Q : 우리 건물에는 콜드케소드 타입의 네온사인이 적용되는데, 이 간판도 해당되나?
A :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넣어 문자나 모양을 나타내는 네온류 간판은 모두 제한 대상에 해당이 되며, 콜드케소드 타입도 이에 해당된다.
Q : 네온사인 간판류 점검은 누가·언제 나오고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
A :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에서 점검 및 계도활동을 하며,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최초 적발시 경고장이 발부되며, 그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Q : 우리 건물은 점포가 여러개인데, 건물에 네온사인 간판은 1개만 허용되는 건가? 아니면, 각 점포별 1개가 허용되는 건가?
A : 각 점포별로 네온사인 간판 사용이 제한되며, 오후 7시 이후에는 각 점포별로 1개씩 사용 가능하다.
Q : 우리건물은 엑셀 리스트의 1000kW 이상에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건물 난방온도 제한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
A :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kW 이상 건물이므로 1000kW 이상의 건물도 당연히 포함된다.
Q : 온도점검은 언제, 누가 나오나?
A : 온도점검은 에너지제한 공고기간 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불시에 나간다. 또한,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 등 중앙정부기관에서도 합동 점검 및 계도활동을 한다.
Q : 난방온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
A : 관할지자체 주관으로 네온사인 제한과 마찬가지로 최초 적발시 경고장이 발부되며, 그 이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Q : 우리건물은 난방온도제한 대상 리스트에 속해있다. 그러나 도서관, 병원, 실험실 등의 시설들이 있으니 난방온도제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인가?
A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3조(적용예외)에 나와있는 ‘구역’들은 제외대상이 맞지만, 단지 그 ‘구역’만 제외인 것이지 그 외 사무실 구역 등은 난방온도제한 대상이다.
Q : 난방온도를 20℃이하로 맞춰야 하는 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
A : 난방온도는 제한시간이 따로 없이 제한기간 내에는 항상 20℃이하로 유지시켜줘야 한다.
Q : 우리 건물은 각각의 개별점포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 중앙난방을 20℃로 맞춰도 개별점포에서 개별난방이 이뤄져 온도점검에 걸렸을 경우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A : 개별점포별로 부과된다.
Q : 우리 건물은 난방기기를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실내온도가 20℃가 넘는다. 이런 경우, 일부러 실내온도를 낮춰야 점검에 걸리지 않나?
A : 난방기기 미가동시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