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불참국에 대해 ‘13년 이후 탄소시장 진입 제한이 결정 ◆ 동 제한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뉴질랜드는 청정개발체제(CDM) 참여를 지속할 예정 - 뉴질랜드 정부*는 신규 글로벌 기후조약이 마련되는 ‘15년까지 교토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동 제한 조치가 자국의 탄소감축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힘 * 뉴질랜드와 일본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불참을 표명하였음
기사원문: http://www.pointcarbon.com/news/1.209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