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겨울 한파로 동계전력 피크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범국민 절전운동과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지식경제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사용량 대비 3~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은 섭씨 20도 이하로 난방온도를 제한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1만9000곳은 난방온도 섭씨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금지 등의 한단계 높은 제한조치가 적용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개문(開門)난방 영업도 금지된다.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된다.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공공기관 1만9000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한다.
구분 | 제한대상 | 제외대상 | 제한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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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3천kW 이상 (약6천개소) |
공항, 대중교통 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
‘12.12월 대비 ’13.1~2월 전기사용량 3~10%의무 감축 |
2 |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백~3천kW (약6.5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공공기관(약 1.9만개소) |
공동주택, 유치원, 의료기관, 종교시설, 전통시장 등 | 건물난방시 건강온도(20℃)이하로 유지 * 공공기관은 18℃이하 * 제외구역: 도서관(열람실), 강의실(교실), 보존시설 등 |
3 | 개문난방 영업 금지 |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매장, 상점, 건물 등 | 난방기미설치업장, 지하도 등 |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
4 | 네온사인 사용제한 |
?네온사인 사용 사업장 | 간판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허용 | 17~19시 사이 네온사인 제한 |
5 | 난방기 순차운휴 실시 |
?공공기관(약1.9만개소)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 건물(476개소) |
- | 전력수급비상시(예비전력 4백만kW이하) 오전10~12시 권역별 난방기 순차운휴 |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되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는 내년 1월 7일부터 부과한다.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 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간다.
지경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부터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1월 6일까지 한달여 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행 첫날인 다음달 3일에는 ‘절전시민단체 협의회 발대식’을 갖고 명동 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전기절약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겨울철 생활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아)껴서 나누자, (사/싸)랑한다 건강온도, (가)뿐하다 내복 스타일, (자)~뽑자 전열기) 국민발전소’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02-2110-3938, 전력산업과 02-2110-4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