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집행위는 유럽수자원보호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
- ①현행 수질관련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EU의 수질정책을 개선 ②수질관련 정책을 농업, 어업,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다른 분야의 정책과 통합 ③현 프레임워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동 정책 시행은 EU의 물관리 기본규정*(WFD, Water Framework Directive) 에 따름
* WFD : EU의 수자원 보호 및 복원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15년까지 모든 수역의 질적·양적 개선을 목적으로 함
기사원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2-1216_en.htm?local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