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질랜드 정부는 11.13(화) 산업가스 및 대수력발전 프로젝트에 ‘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감축량(EURs)’ 및 ‘탄소상쇄권(offset)’ 사용을 금지하는 계획을 발표
- 작년에 시행 된 HFC-23 및 질소산화물 등 산업가스 프로젝트에서의 탄소배출권(CERs)사용 제재에 이은 탄소상쇄권 사용과 관련한 두 번째 규제정책임
◆ 동 규제정책 시행 일자 선정을 위해 공식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내년 1.1 또는 6.1 중 시행 예정
- 뉴질랜드 기후변화장관 Tim Groser는 동 정책 시행 이전에 거래된 배출권은 적용대상에서 배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