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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알리미 Vol.5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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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59??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정부는 지난 5월 14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도 설계

??- 시행초기 제도적응과 산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1차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로 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출권의 이월·차입 및 상쇄 인정 등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 무상할당비율 : (1차) 100%, (2차) 97%, (3차 이후) 90% 이하

??-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감안하여, 무역집약도 등을 감안하여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을 수 있는 기준*도 마련

??* ① 무역집약도 10% 이상 +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또는 ②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③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인 업종

◇ 제도의 공정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무관청은 단일화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확정

??- 집행과정에서 경제산업정책적 고려를 위해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배출량인증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앞으로 정부는 2015년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계획의 수립, 거래소 지정·설치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 특히, 동 제도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해 정책설명회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기술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 지원 등 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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