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13년부터 HCFC(오존층파괴 특정물질)사용 감축 시작

  이 글을 twitter로 보내기   이 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이 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 글을 인쇄하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첨부파일 (1)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및 제조?수입허가 세부사항 확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13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HCFC 사용 감축이 시작됨

<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 개요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 ‘89년 발효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 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종류별 감축 일정(개도국)
: 우리나라는 `10년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 감축을 완료하였으며, `13년부터 2차 특정물질(HCFC류) 감축을 시작하여 `40년에 전폐해야함

규제물질 감축시작~완료 용도
HCFC(염화불화탄소)
-HCFC-22, 141B, 142B, 123, 124, 225ca
`13년~`40년 에어컨 등의 냉매(51%), 단열재의 발포제(44%), 반도체·정밀기계 등의 세정제(3%), 소화설비의 소화제(1%)에 사용

 
ㅇ 이에 지식경제부는 특정물질(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하였음
* 10.19일(금),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지식경제부, 환경부, 산·학·연 전문가 참석) 개최 및 세부사항 확정

□ 먼저,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하였음

* 1차 특정물질(CFC, 할론 등)감축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0년에 전폐(Phase-out)
ㅇ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하여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함

ㅇ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임

< 기금 지원사업 내용 및 신규사업(안) >
□ 특정물질합리화기금 지원사업 내용
ㅇ대체물질활용기술개발 : 대체물질 개발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 냉매, 발포, 소화, 세정, 대체물질 제조공정 분야 5~7개과제 지원

ㅇ시설대체자금 융자지원 : 대체물질 사용설비로 전환토록 자금 지원
- 융자금액 : 동일 사업자당 10억원 이내(당해연도 소요자금의 90% 이내)
- 융자한도 : 대출잔액 기준 15억원 이내
- 융자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2% / 융자기간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

□ 신규사업(안) : 기술·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특정물질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200여개)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컨설팅을 수행

 
□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09-`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하여 기준한도를 설정하였음

* 연도별 감축률은 의정서를 토대로 산출, (‘13~‘15년) 5.1%→(‘16~‘20년) 6.3%→(‘21~‘25년) 13.1%→(‘26~‘30년) 42.6%

ㅇ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임

□ 또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였음

ㅇ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대체물질 사용 촉진 및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09년 및 `10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였음

* 1차 감축시에도 기준수량이 있는 제조업자로 대상을 제한, EU·호주 등 선진국 역시 신규업자에 대해 특정물질 관련 허가를 제한함

ㅇ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사업전환, 미신청 등으로 기준한도에서 허가하고 남은 수량은 특정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업체별 기준수량 비율에 따라 배정

ㅇ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 수량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함

* 다만 `20년부터는 주요물질로의 종류 변경은 제한함으로써 제품의 유지·보수용 수요를 충족
주요물질이란 국내 소비가 많고 오존파괴지수 많은 물질(HCFC-22/141b/142b)임

붙임 1.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개최
붙임 2.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문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