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 확정 -
◇ 공원특성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으로 품격 제고
- 도시근교형·산악형·해상해안형·사적형·지질공원 등 자연자원 종류에 따라 공원유형 세분화, 다양한 생태·경관가치 제공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탐방로 등급제 확대 등 이용편의 증진
- 탐방로별 스트레스 지수 개발래 탐방객 과밀·훼손예방
- 국민 여가패턴 변화에 따른 해양레저활동 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등도 난이도에 따라 탐방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9일 제99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차관)를 개최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자연공원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에 관한 장기발전발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우선, 제1차 기본계획(2003∼2012) 추진에 따른 성과를 종합해 보면,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사업(2004∼, 31종),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2007), 둘레길·생태관광 도입(2008∼) 등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 이와 함께 주민지원사업(2008) 및 사유지 매수제도 개시(2006), 국립공원구역 조정(2009∼2011)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했다.
□ 이번에 확정한 2차 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핵심생태가치를 높이고, 자연공원에 가치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 이를 위해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공원이 갖는 자연가치를 창출,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 개선,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세부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주요 내용은 ① 생태계 보전 및 복원강화를 위해 통합 자연자원조사 및 생태자원지도 작성을 추진하는 한편, 3.5%에서 5.0%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단절된 생태축·훼손지 복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 생태계 교란종 관리강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 또한, 공원유형 세분화(도시근교형, 산악형, 해상·해안형, 사적형, 지질공원) 및 세부 지정·관리 기준 개발, 조례 위임 근거 마련, 보고·사후관리 체계 도입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의 자율성과 책임 부여로 ② 공원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③ 공원이 갖는 자연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생태축 연계 등으로 생태가치를 확대하고, 지역민 일자리 제공(국립공원지킴이 등), 특산물판매·주민자원사업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 아울러, 공원이용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환경성과 경제성(이용수요)을 함께 고려하는 허가제도 운영과 지자체·주민 등의 협력을 통해 공원 내외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④ 탐방 및 휴양서비스 제고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한다.
○ ⑤ 공원관리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주·주민 등과 공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지원, 행위제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원관리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 특히, 환경부는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
○ 이를 위해 공원 내 주민거주지역을 제외한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2013∼, 여론조사 등 병행)하고 흡연(2012년 계도기간 → 2013년부터 과태료 부과), 샛길출입,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무인카메라와 안내방송기능이 결합된 ‘무인계도시스템’ 시범구축(2012.10, 4개 공원 15개소)
**국립공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 753(2008) → 668(2009) → 598(2010) → 421(2011)
○ 또한, 탐방객 집중에 따른 훼손영향 등을 정량화해 탐방로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하고, 지수등급(5단계)에 따라 탐방예약제, 선택적 입장료 징수, 자연휴식년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수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 육상 15개소 국립공원 내 주요탐방로(146개소) 지수개발(∼2012.12말) 및 단계적 확대
**국립공원 총 탐방로 1,685㎞(488개소) 중 22%(368㎞)훼손, 샛길 연장 1,244㎞(610개소)
○ 이와 함께 국민 여가패턴 변화를 반영해 해상·해안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스노클링, 요트, 갯벌체험 등 해양생태관광 및 체험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관련시설물의 설치와 경관관리를 촉진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데크 등 탐방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13년 말까지 모든 탐방로를 대상으로 탐방로 등급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탐방로등급제 : 경사·거리·노면상태·소요시간 등 난이도에 따라 탐방로 등급을 부여해, 탐방객이 자신의 신체여건과 능력에 맞는 코스선택을 유인하는 제도
□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원면적(132㎡/인)은 일본·독일·영국·이태리 등 주요 선진국(평균 176㎡/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생태교육, 휴양·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지자체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공원을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까지 159㎡/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