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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업,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만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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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26개 관리업체의 ’13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결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서규용)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관계부처 및 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에서 26개 식품업체의 2013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다.
* 협의체 구성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 협의체 구성 : 농식품부 녹색성장정책관(위원장), 농식품부, 녹색위, 환경부 과장급 공무원 및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교수 등 전문가 11명

? 26개 식품업체의 2013년 예상배출량은 2,685천CO2톤이고, 배출허용량은 40천CO2톤(감축률 1.49%)을 감축한 2,645천CO2톤으로 결정되었다.
- 내년도 감축목표량 40천CO2톤은 올해 24천CO2톤에 비해 1.7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며, 감축률 1.49%는 온실가스?에너지

?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관리업체는 지난 2011년 6월에 지정되었으며 과거 3년간(‘08~’10) 평균이 ▲업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500TJ 이상, ▲사업장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25천CO2톤, 에너지 사용량 100TJ 이상인 기업들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계부처와 온실가스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였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개별 식품 업체 특성을 반영한 목표설정을 위해 2개월 간 26개 업체(66개 사업장)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배출허용량 등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35조

? 올해 12월 말까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에너지 절감 활동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업체는 계획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감축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4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 정부는 업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설 투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문인력 및 투자여력 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고효율 장비 교체 등 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