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지침 개정 완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에 이어, 관련 7개 세부지침을 개정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성과 극대화 유도
□ 환경 R&D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7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적용된다.
※ 관련 지침 목록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사업단과제(Eco-STAR Project) 운영관리지침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환경기술개발사업보안관리지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및 관련 지침 정비를 완료했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 및 연구자 혼란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각 부처의 R&D 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도 지난 5월 환경 R&D 규정을 개선 보완하였고, 10월에는 관련 세부 지침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세부 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개선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설문하고 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정산 기준을 정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다.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직접비와 간접비의 2개 비목으로 단순화하고, 연구개발비 집행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 또한, 연구책임자의 관리 하에 연구개발비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만으로 승인 및 불인정 기준을 최소화하였다.
○ 특히, 연구과제추진비(국내 여비, 회의비, 식대 등)를 5백만 원 이하로 계상·집행한 과제의 경우에는 정산을 면제하여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 연구개발의 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도 경감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 특히 정부출연금의 최대 60%까지 기술료를 내야 했던 ‘실증 사업화 과제’의 경우, 여타 사업과 동일한 10~40%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기술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었다.
○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산, 평가결과, 제재조치결과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의신청기간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연구자들의 소명기회를 확대하였다.
□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책임자와 우수 환경산업체에 대한 가점 제도도 신설된다.
○ 최종평가에서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 실적을 낸 연구책임자에게는 3년 내 후속 과제 신청 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환경산업기술원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기업, 그린카드제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여하여 친환경 기업들의 환경 R&D 참여를 독려한다.
□ 그리고 전자평가 및 전자협약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해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인 것도 큰 변화다.
○ 연차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온라인 제출로 전환했고, 납세증명서 등 타 기관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과 지침이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