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절전운동을 통한 전기 절약효과 9억4,800만kWh (제주도 3개월 사용량)
9.21일자로 실내온도 제한, 냉방기 순차운휴 등 절전규제 조치 종료
□ 지식경제부는 여름철 전력난에 대비해서 6.11일부터 9.21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급능력 극대화 등의 전력수급대책과 함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였음
ㅇ?피크전력의 21%를 차지하는 냉방부하 억제를 위한 규제조치와?‘아~싸, 가자!’와 국민발전소 건설운동 등의 절전 캠페인에 국민들이?적극 동참함으로써 올해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에 기여
□ 정부는 대책기간 동안 국민들의 에너지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9.21일 대책기간 종료와 함께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도 해제됨
< 대책기간 중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
◈ 냉방기를 가동하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하는?행위 금지 ◈ 에너지다소비 건물은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 (단, 공항과 판매시설은 25℃ 이상) |
□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은 ‘하계 전력수급 위기를 무난히 극복한 것은 국민들이 에너지절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큰 힘이 되었으며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절전에 동참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힘
ㅇ?아울러, 하계 절전문화가 가을에 이어 동계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