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 개요
□?2012 APEC 정상회의(9.8-9, 블라디보스톡) 계기 APEC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9.6(목) 총 54개(HS 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리스트에 합의
ㅇ 합의된 주요 환경 상품은 태양열 히터, 태양전지, 풍력 터빈, 폐기물 처리장비, 환경(소음, 대기, 수질 등) 측정기기 등
※ 2011년 호놀룰루 정상회의시 회원국별 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키로 하고, 그 대상 품목 선정 작업을 2012년에 진행키로 합의
- 2011년 미국은 환경상품서비스 자유화 논의를 APEC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 선·개도회원국 간 첨예한 대립 끝에, 상기 방안에 합의
2.합의의 의의
가. 일반적인 의의
□ APEC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로서 APEC의 위상과 신뢰성 제고
ㅇ 1998년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가 실패한 이후 환경 상품 분야의 실질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 APEC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한 최초의 사례
※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 : 1998년 APEC 차원에서 화학제품, 수산물, 임산물 등 9개 분야 무관세화 협상이 추진되었으나 실패
ㅇ 그간 실질적인 무역 투자자유화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APEC의 신뢰 제고에 기여
□ 보호주의 대응 및 무역자유화 모멘텀 제고
ㅇ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WTO/DDA 협상 진전에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기여
※ WTO에서 추진되어온 환경상품 인하 협상은 10여년 간 진전이 없는 상황
□ 녹색성장에 기여
ㅇ 환경상품 교역 활성화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녹색 성장에 기여
□ 환경보호에 기여
ㅇ 환경 친화적 상품의 교역 및 소비를 촉진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
나. 우리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의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개도국으로의 우리 환경 상품 수출 기회 확대
ㅇ 환경 상품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최대 35%), 멕시코(최대 15%), 말레이시아(최대 21.3%), 태국(최대 20%), 인도네시아(최대 10%) 등 개도국들의 관세 장벽이 낮아져 우리 기업의 관련 상품 수출 증가 기대
※ APEC 환경상품 54개에 대한 주요 개도국의 관세율
- 중국(0~35%), 말레이시아(0~21.3%), 태국(0~20%), 브루나이(0~20%), 파푸아뉴기니(0~25%), 멕시코(0~15%), 베트남(0~10.3%) 등
□ 우리 수출 관심 품목 수출 확대 기회
ㅇ 합의된 54개 환경상품 품목 중 우리의 수출 전략 환경 상품이 9개* 포함되어 동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우리 수출 전략 품목 : 태양전지, 소음·배기·수질·탄화수소·중금속 측정기기 등
□ 우리의 관세인하폭은 작으며 시차를 두고 이행하여 국내적 부작용 미미
ㅇ 54개 품목에 대한 우리 관세율은 0~8% 수준이며 관세가 이미 5% 이하인 품목이 18개
ㅇ 나머지 36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폭은 0.5~3% 수준이며, 2015년까지 시차를 두고 인하되어 국내적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선·개도국간 첨예한 대립으로 협상이 난항을 겪을 때, 선·개도국간 가교 역할을 통해 협상 타결에 적극 기여,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 출처: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