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들이 배출권거래제 3기(‘13~’20년) 동안 기업에 배분되는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인 ‘국가 이행계획안’ 제출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 배출권거래제 3기의 무상할당량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준점(benchmarks)*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
◆ EU 배출권거래제 3기부터는 탄소배출권의 50% 이상이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방식으로 거래될 예정이며, 특히 발전부문은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을 원칙으로 함
*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준점 : ‘07∼‘08년 온실가스 감축 최상위 10% 기업의 평균 감축실적을 말하며, 기준점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탄소배출권이 적게 할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