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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조건으로 환경세 감세혜택 연장 (12. 8. 6,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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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정부는 에너지효율성 향상목표 충족을 조건으로 에너지 집약기업에 부여되는 환경세 감세혜택을 ’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독일정부는 ’00년 에너지 집약기업의 전력·에너지 사용에 대한 감세조치(감세율 90%)를 도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금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음

◆ 에너지집약 기업은 ’13~ ’15년 동안 매년 1.3%씩, ’16년에는 1.35%의 에너지효율성 향상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대기업의 경우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등의 인증 취득이 필요
*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영계획, 실행, 운영 등 에너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인증 표준

기사원문 : http://www.endseurope.com/29392/germany-extends-energy-tax-breaks-for-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