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4년부터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7월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을 2014년까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ㅇ 이날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시킴으로써,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제로화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ㅇ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14년부터 해양투기 금지의 전격적인 추진은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과 함께
* 런던협약(87개국), 런던의정서(42개국)
ㅇ 해양투기로 인해 해양환경오염과 수산물 오염을 야기하고 최종적으로 국민건강 위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ㅇ 해양투기를 금지함으로써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자원화, 일자리 창출)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어민?산업계?관계기관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 동해병 배출해역(3,583㎢)의 홍게어업을 금지시키고 어선 10척(폐업보상 4척, 제한보상 6척)에 대하여 약 3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바 있음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기훈* 연구교수는 “우리는 매일 수산물을 채취하여 먹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조기에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안심하고 바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런던협약/의정서 합동과학그룹회의 의장 (2011~2013)
□ 그간 정부에서는 2005년 해양투기량이 약 1천만㎥에 이르자 해양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해양투기량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으며,
ㅇ 그 결과 지난해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폐수의 해양투기 금지와 함께 금년도 해양투기 총량도 250만톤 수준 이하로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편, ‘14년부터 폐기물의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고 해양배출 감축기조 유지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①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며
* 한시적 허용 폐기물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할증하여 부과할 예정
②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오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환경부)
* 연구용역(‘12.6~’13.2)을 시행 중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전소 연료화를 추진예정
③ 해양배출 제로화로 인하여 “폐기물 해양배출업체(14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고
④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 ‘12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 : 250만㎥ (’11년도 해양배출 실적 중 ‘12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하수오니?가축분뇨가 차지하는 점유비만큼 허용량을 감축하여 설정
*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 : ’12년도 해양배출 실적 중 ‘13년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음폐수가 차지하는 점유비만큼 허용량을 감축하여 설정 예정
□ 국토해양부는 금번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