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철도·국가하천·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 설치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단절없는 자전거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2020년까지 국도,철도,국가하천,신도시에 자전거길 2,117km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에 걸쳐 있는 국가 소유 도로·철도·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자전거길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길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전국적인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① 국도에 생활밀착형 자전거길 설치
–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는 중소도시의 취락지 주변 국도의 일정구간을 정비해서 통근·통학·쇼핑 등 생활형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시내 자전거길과 연결하여 중소도시의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 현재 광양시 광양읍 등 9개소 44.2km의 자전거길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의 중소도시 취락지 국도변에 자전거길 273km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② 하천부지 활용 자전거길 설치
–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에 제방이나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여가활동과 통행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1,757km를 개통하였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구간과 4대강 이외 국가하천에도 2020년까지 718km의 자전거길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③ 철도 폐선부지 활용 자전거길 설치
–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적극적인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철도건설부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되, 인근에 주거지·학교·공단 등이 위치해서 자전거 통행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폐선부지 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길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
– 현재 경춘선 4개구간 48.9km, 전라선 2개구간 2.8km, 중앙선 1개구간 3.1km 등 철도폐선부지 7개 구간에 총 54.8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철도폐선부지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추진 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④ 신도시 자전거길 설치
– 신도시를 개발할 때 지형, 경사도, 경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전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간다.
– 화성동탄 등 12개 신도시에 2020년까지 총 1,027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해서 자전거가 신도시내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전거길 조성과 함께 자전거 대여소, 수리소,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임대자전거 도입을 통해 자전거로 통근·통학·쇼핑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⑤ 대중교통-자전거 연계 강화
– 자전거 자체 만으로는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효율적으로 연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철도역에 자전거 주차장·이동통로 설치, 열차내 자전거칸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 국토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철도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9년~2013년까지 철도역 20개소에 모두 13,000면의 자전거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철도역 자전거 주차장 설치 추진현황>
구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계 |
---|---|---|---|---|---|---|
보관대(대수) | 1,000 | 3,000 | 3,000 | 3,000 | 3,000 | 13,000 |
주차장(개소) | 4 | 4 | 4 | 4 | 4 | 20 |
* 도시철도(지하철)는 해당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 별도 사업 추진
□ 한편, 국토부는 자전거 관련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과 기초통계 구축사업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자전거를 교통수단의 하나로 포함하여 명시
– 현재 교통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자전거’를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과 같은 교통수단의 하나로 명시해서 자전거 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교통조사 사업을 통해 자전거 수송 분담률·자전거 보유율 등 자전거 관련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해 나간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 추진 : ‘12~’13년
②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 또한, 국토부는 자전거, 보행과 같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지난해 12.29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