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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하니 확~ 줄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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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자동계량방식 평균 25% 감량 성과 확인
- 감량에 따른 편익 체감으로 종량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종량제 시행으로 가구별 수수료 부담액은 3분의 1로(김천), 식재료 구매 비용도 한 가구당 연간 19만원 절감 가능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12년 자동계량장비(RFID방식)를 사용하는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25% 감량됐으며, 이에 따른 식재료 구매 비용 절감액은 한 가구당 연간 19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모니터링은 2011년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비를 설치한 전국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실시됐다.
- 세부조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정보가 집계되는 중앙시스템(www.citywaste.or.kr)에서 지자체별 배출량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공동주택 관리자 및 수거업체 관계자 등의 면담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RFID 시스템 : 배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원별 정보를 수집하고 배출무게를 측정해 수거료 부과(교통카드, 고지서 등)
※ 8개 조사대상 지자체 : 금천구, 양주시, 평택시, 익산시, 정읍시, 포항시, 김천시, 제주시

□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모니터링 결과, 2011년 동기 대비 지자체별로 최소 3%에서 최대 40%까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 가계 식재료 지출액은 연간 376만 7천원(2011년)이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20% 정도이므로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75만 3천원, 25% 감량했을 때 연간 18만 8천원 절감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 특히, 2012년 1월부터 자동계량방식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한 김천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을 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에 따라 우려됐던 무단투기, 주민반발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재까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40%나 줄었고, 주민 수수료 부담도 기존 1,200원에서 3~400원 수준으로 3분의 1로 감소됐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뚜껑이 자동으로 개폐되기 때문에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불편이 감소되는 등 제도 시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추정된다.

□ 이달부터 자동계량방식을 도입해 수수료 부과 예정인 익산시의 경우에는 주민 적응 및 장비 안정화 등을 거쳐 종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감량률은 12%에 그쳤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예년보다 적었던 2011년도의 통계치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 익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주기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변경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는 종량제 시행 방식을 두고 고민하는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2013년에 자동계량(RFID)방식을 적용하려는 지자체가 40여개에 이를 만큼 주민과 지자체의 공감대를 확대시켜 가고 있다.
○ 자동계량장비 사용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결과(2011), 75%의 응답자가 종량제 시행이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으며, 장비작동법이 쉽지 않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다.
○ 환경부는 자치단체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3년도까지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 종량제 기반 구축 사업비로 38억원(26개 지자체, 56만 세대 적용)의 국고 보조를 추진 중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자동계량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와 더불어 “다만, 기존 방식과 달리 계량장비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만큼 기계 오작동 등 주민 불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2012년 초에 배포한 ‘민원처리 긴급대응체계 구축·운영 요령’을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전국 126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 및 종량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별로 종량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 현재 72개 지자체(5월 기준)에서 종량제를 시행 중이며, 오는 연말까지 144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가 종량제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동계량RFID방식 외에도 납부칩, 봉투방식 등의 정보를 담은 ‘종량제 사업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초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