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저조 지자체 국비지원 배제
◇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지원 제한 결정
- 국고지원 기준 강화로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 기대
□ 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등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국고보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 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있으면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하여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 이에 따라 환경부는 29개 시·군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3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97년 시작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97년부터 국고지원 시작(전지역 50% 지원), ’03년부터는 지역균형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50%, 기타지역은 70%를 지원(농공단지는 50∼100%)
※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지원 : 1,384억원(’07년) → 1,290억원(’08년) → 1,732억원(’09년) → 1,980억원(’10년) → 2,096억원(’11년) → 3,573억원(’12년)
※ 국고지원 신규 시설 : 17개(’08년) → 22개(’09년) → 36개(’10년) → 44개(’11년) → 44개(’12년)
□ 환경부는 금번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비 지원 및 배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