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욕주 환경보호국(DEC)은 6.28(목) 신규 화력발전소의 CO₂배출량을 약 0.41톤/ MWh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승인
– 동 배출기준은 연방 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EPA)이 지난 3월 제안한 신규 화력발전소의 CO₂배출기준(약 0.45톤/MWh) 보다 다소 엄격
◆ 뉴욕주의 화력발전소 CO₂배출기준 도입은 사실상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금지를 의미하며, Joseph Martens 환경보호국장은 동 기준이 발전부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기사원문 :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6/28/us-utilities-newyork-carbon-coal-idUSBRE85R1GF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