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6.26(화)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조치가 자의적이지 않으며 합리적이라고 판결
– 일부 주정부 및 산업계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보호청이 자의적으로 온실가스 규제조치를 마련하였음을 이유로 제소
◆ 또한, 동 법원은 금년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지지
– 환경보호청은 ’16년까지 승용차 등의 평균 CO2 배출량을 250g/mile로 목표로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모델 차량부터 적용
기사원문 :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3640804577490572237074442.html?KEYWORDS=Carb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