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준설토사 재활용기준 다양화
□ 항만개발이나 항로 수심유지 등을 위해 채취한 해저 준설토사의 재활용 기준이 다양화되어 준설토사의 자원화가 용이하게 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준설토사의 모래 또는 자갈함량이 90%이상이고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오염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접해역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해저 준설토사의 유효활용을 위한 기준으로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오염도 기준 만이 규정되어 있어, 오염도 기준 중 일부 항목만 그 기준을 초과하여도 재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그러나, 이번에 유효활용기준이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오염도 기준과 상관없이 화산활동 등 자연적 토양특성에 기인한 토사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이유에 기인한 오염의 경우로서 모래 등의 함량이 90%(펄이 10% 미만)이상인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규정된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새로이 도입된 유효활용기준을 충족하는 해저 준설토사일 경우에는 해수욕장 양빈, 해안의 복원, 어장개선 사업 등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0월에 해저준설토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호안을 설치하여 그 호안 내에 투기되거나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려져 오던 것을 오염도 기준을 충족하는 준설토사의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붙임1.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2.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등 규정” 개정전문
출처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