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 총괄
□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12.30일자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정부는 그간 RPS 제도시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개정하고, 그 후속으로 RPS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12월 30일자로 제정ㆍ고시하였다.
?ㅇ 동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RPS 대상설비여부의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등록 등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ㅇ 공급의무자*와 인증서 판매자*간의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 각 공급의무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및 시장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각종 세부 운영규칙 제정 등의 세부설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 ‘공급의무자’ : RPS제도하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 사업자로서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 ‘인증서 판매자’ : 공급의무자에게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RPS T/F팀 체제를 ‘11년부터 RPS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PS 제도에 대응할 계획이다.
?ㅇ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공급의무자,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이며,
?ㅇ 지난 2년간 RPS 시범사업을 통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2011년말까지 모의운영을 통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제도 정비를 거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박병춘 RPS사업 T/F팀장은 “공단이 RPS제도의 시행주체인 공급인증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ㅇ “향후 공정하고 신속한 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 및 인력구성을 정비하여 신뢰성 있는 공급인증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