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국영기업에 금년부터연간 CO2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것을 요청
- 중국은 ’15년경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13년 베이징등 7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08년부터 국영기업에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효율성, 일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하여 왔으나, CO2 배출량의 경우 금번에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항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