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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첫 걸음을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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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탄소상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업부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선정결과 공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efact.or.kr)
?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에는 지열히트펌프 활용, 녹색마을 조성, 발전폐열 활용, 목재펠릿 이용, 화학비료 절감(녹비재배) 등 5개 탄소상쇄모델에 대해 총 19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한다.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는 벼, 배, 복숭아, 배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상추, 고추 등 8개 품목을 재배하는 총 12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한다.
※ 농림수산식품부(사업총괄)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사업운영)은 올해 각각 5건 이상의 농업탄소상쇄모델과 저탄소농산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설명회(5.3)를 개최하고 사업참여 신청자를 모집하였음(5.8~21)
‘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은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수행한 농업경영체에게 감축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제공하고, 이를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이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고, 1년간 녹색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 활동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탄소 감축량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ㆍ인증(’13.11월)절차를 거친 후, 탄소 감축 인증서(‘13.12월)를 부여받게 된다.
?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활동 모니터링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과 검?인증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은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탄소배출을 감축시킨 우리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고, 유통?소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축산물은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 분석 등이 이루어진 이후 시행(‘14년 이후)
? 이번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에 선정된 녹색농업기술을 적용할 경우 관행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보다 화학비료는 20% 이상, 난방에너지는 50% 이상 사용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탄소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 비용 및 검증비용 등이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농업탄소상쇄 시범사업」과「저탄소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참여자 선정이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두 사업이 계속 발전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녹색농업기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농업경영체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