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李泰鎔)은 9월 10일자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 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년 3월 15일부터 증ㆍ개축 건물까지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시행된 2004년 3월부터 2008년 8월말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용, 문교ㆍ사회용, 상업용 용도의 신축건축물 514개소 2,204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 창출을 유도하고 19,527toe의 유류대체 및 62,057TCO2
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학교 건물까지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에 포함되어 확대 시행 시 연간 264억원의 신규시장 창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 의 : 신재생에너지기술지원실 김민수대리(☎ 031-260-4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