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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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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허증수)은 5월 30일(수) 16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HO : Renewable Heat Obligation)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개축 건축물 또는 집단에너지 등 열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 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

□ 공청회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바이오·지열·태양열 업체 관계자,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대형건물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되며, 제도 도입 방안 발표, 관련 전문가 패널 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이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

ㅇ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력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신재생 열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공청회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첨 부> 신재생 열공급 의무화제도 도입관련 공청회 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