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일상이 된 분리수거, 혹시 대충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지만 아직도 분리수거 하기에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개선된 분리배출표시제도로 보다 정확한 분리수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용되던 분리배출표시는 영문 또는 제품 뒷면표시 등으로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게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를 종전의 12개 도안에서 7개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