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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미적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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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 개정 신규도안 본격 시행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및 분리수거율을 높여 재활용 촉진 기대

◇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 미적용 사업자 과태료 부과

□ 오는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 그간 분리배출표시제도는 복잡하고 가독성이 낮은 재질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플라스틱류(7종) 도안이 영문이며, 약 77%가 제품뒷면에 표시되어 인지 곤란

○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10월 1일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종전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다.

○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도안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점검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합동조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개정 도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실태점검에 대비해 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을 제작·배포(6천부)하고 권역별 기업교육(1,500여명)을 실시하는 등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의 즉각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