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KEI “2100년 기온 지금보다 4도 올라 피해액 2800조”
ㅇ기후변화 초래시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총량 규제
- 현재 우리나라에선 ‘목표 관리제’ 실시 중
- 목표 관리제에선 할당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 할당량보다 훨씬 적게 배출해도 보상 없음
◇ 배출권 거래제, 배출 총량만 규제하는 ‘목표관리제’보다 유연한 제도
- 할당량을 부과하는 건 목표 관리제와 같음
- 하지만 할당량보다 많이 감축할 경우 그만큼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음
- 반대로 초과 배출한 곳은 시장에서 그만큼의 배출권을 구매
◇ 규제 약하면 효과 없고 과하면 생산성 타격 … 절충해야
-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가면서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
기사원문 :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5/16/7821279.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