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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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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강화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절약’ 관리
- 신재생에너지 비율 및 고효율 LED 설치 비율 단계적 확대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조성
→ 신재생에너지 : ‘12년 에너지사용량 6%이상 ⇒ ‘14년 10% 이상으로 확대
→ 고효율LED : ‘12년 조명기기 부하량 25%이상 ⇒ ‘14년 50% 이상으로 확대
-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 서울시가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건물 설계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깐깐한 ‘에너지 사용량’ 관리에 팔 걷고 나섰다.
□ 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신축되는 건물에 대한 고효율 LED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의 대표적 사례

 
<1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0% 이상, LED 조명 설치비율 50% 이상으로 확대>

□ 시는 기존 에너지 소비형 건물을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건물로 바꾸기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한『건축물 및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강화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 ’12년 에너지 사용량 6% 이상 ⇒ ’13년 8% 이상 ⇒ ’14년 10% 이상

□ 고효율 LED 조명 설치 비율은 ‘14년까지 조명기기 부하량의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2년 조명기기 부하량 25% 이상 ⇒ ’13년 35% 이상 ⇒ ’14년 50% 이상

<대형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절약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확대로 규정 개정 추진>

□ 앞으로 시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 강화 및 에너지 관련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 후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연면적 10만㎡이상 ⇒ 연면적 5만㎡이상)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김영성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은 “건물의 설계 단계, 도시 조성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고,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