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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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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산업?발전부문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총366개) 대부분 참여 예상

□ 지식경제부(장관 : 홍석우)는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12.5.4.)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힘

*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범사업 추진 중(’11.7월~)

ㅇ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12.5.2.)와 함께 제도 시행(’15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2년)와 연계*하여 시행하되,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산업?발전 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366여개)로 대상업체 확대, 목표관리제의 감축목표치를 활용한 배출권할당 등

ㅇ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

□ 지식경제부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ㅇ 그래서, 금년에는 기업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만큼 동 제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설명

* 4월 27일, 2단계 시범사업 사전설명회에 200개 이상의 기업 담당자가 참석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78개 기업 참여)

□ 지식경제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

<붙임>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