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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환경정보 공개제도, 아는 만큼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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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 공개제도, 2012년 9월 본격 시행 앞두고 대상 공공기관·기업 등에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서울·경기·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대상 총 9회의 설명회를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성공적 정착 도모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을 확산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11.4.28)을 통해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상 기관·기업이 충분히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2년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의 부담 감소를 위해 2011년 환경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2012년 9월말까지 등록하도록 규정(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이에 따라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활동 등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별표1에 업종별 공개 항목을 규정

□ 이번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총 9회에 걸쳐 실시된다.
○ 서울·경기·강원권은 7일 공공기관, 9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영남권은 공공기관 대상 15일 및 25일, 기업 대상 16일 실시된다.
○ 충청권은 공공기관 대상 17일, 기업 대상 18일, 호남·제주권은 공공기관 대상 23일, 기업 대상 22일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 각 설명회에서는 녹색경영 정책 및 환경정보 공개제도 소개, 환경경영 우수기업의 모범사례 전파,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활용 및 환경정보등록시스템 시연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 환경정보 등록 매뉴얼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주요정책)에서 다운로드 가능
○ 또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관련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 이찬희 녹색환경정책관은 “환경정보 공개제도는 환경 분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가능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녹색경영 정책”임을 강조하며, “향후 중소기업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록 지원사업, 환경정보 공개제도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대상 기관·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