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김형진)에서는 최근 들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사칭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ㅇ 이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지원사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관련안내문을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게시하였다.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지식경제부 ‘2012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지원공고’(제2012-50호) 및 센터 지침에 따라 선정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금년도 공고에 따른 정규사업은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 특히, 올해부터는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를 개설하여 시공기업의 정보(시공분야, 시공지역, 설비제품, 시공실적 등)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원하는 기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ㅇ 그간 참여시공기업(공급자)가 영업하여 수요자를 발굴하던 기존방식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급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 그러나 일부 협회 및 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유사한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고 있으며,
ㅇ 정부보조금 없이 소비자 자부담금만으로 저렴하게 설비설치가 가능하다고 유인하여 품질이 보증되지 않는 저가의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시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ㅇ 이러한 사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정한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높은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센터 김형진 소장은 “센터에서도 피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명칭을 도용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기업체를 근절시킬 방법은 소비자들이 주의를 하는 것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ㅇ “특히,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유도하는 협회 및 업체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체가 있는 조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ㅇ 업체의 등록여부는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 – 기업소개’ 코너 및 신재생에너지 통합콜센터(1544-09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 부> 그린홈 보급사업 허위광고 예시 1부. 끝.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