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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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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위한 의미있는 진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행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배출권 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녹색성장체제 정착에 기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투자 촉진,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 기대
◇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발판 마련

 
□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

ㅇ ’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국회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12.2.8)하고,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통과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참고 1)

 
□ 정부는 그동안 녹색성장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09.11)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뒷받침 할 녹색성장기본법(‘09.12), 스마트그리드법(’11.11), 녹색건축물지원법(‘12.2) 제정에 이어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이어간 것

* 녹색성장 관련 법안 통과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 찬성 140 (반대 40, 기권1)
스마트그리드법 : 찬성 178 (기권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찬성 220
배출권거래제법 : 찬성 148 (기권3)

□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

*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09.12, 덴마크) 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도 감축목표 명시(’10.4)

ㅇ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성장 체제(Green Growth Regime) 정착에 기여

□ 또한, 동 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ㅇ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환경과 경제가 선순환 하는 체제로 전환 예상

* 에너지원단위(TOE/천불, ’08) : 韓 0.30, 日 0.10, 美 0.19 (OECD평균 0.18)

ㅇ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르는 탄소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

* 세계탄소시장 규모(억$) : (’05) 110 → (’10) 1,419

□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11.12월, 남아공) 결과, ’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우리나라는 국가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12년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현재, EU 회원국(27개국)(‘05?)을 비롯한 유럽 31개국과 뉴질랜드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08?)하여 시행 중이며, 오스트레일리아 ’12.7월부터 시행 예정

- 미국, 캐나다, 일본도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 중국도 ‘13년(7개 지역)부터 에너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할 예정이며, 인도는 ’11년부터 전국 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를 도입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09년) 515.5 백만t CO2 (세계9위) 등을 고려시 ’20년 의무감축국 편입에 대비한 적극적 대응필요

□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계, 환경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

* 산업의 경쟁력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하여 ▲1?2차 계획기간 95% 이상 무상할당 ▲국제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근거 마련 ▲’15년부터 6년 이내에는 제3자의 시장참여 제한 가능*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수립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할당대상업체)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5천 CO2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5천 CO2t 이상 사업장(의무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무상할당비율) 1차(’15~’17) 및 2차(’18~’20)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적용대상)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적용되는 全부문에 거래제가 적용*되도록 하되, 할당계획에서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부담 문제 해소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여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징금을 10만원 범위내에서 시장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가능

(벌칙 등)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상쇄, 거래소에서의 부정거래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시행시기)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이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거래제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

□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

ㅇ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검증, 배출권의 인증·상쇄, 금융·세제상 지원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

ㅇ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할 계획

< 참고 1 >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 참고 2 >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참고 3 > 산업계 등 각 계 의견반영 결과
< 참고 4 > 주요국 배출권 거래제 최근 동향
< 참고 5 > 법률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별첨 : 법률안 전문)
< 별첨 > 주요 질의·답변 자료 (Q&A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