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5. 1부터 기본서류만 제출하면, 공장심사와 성능시험 가능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12. 5. 1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그 동안 제조사(수입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신청하려면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관리·사후관리 서류 등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원자재 관리(9종), 제조·생산능력(8종), 품질관리(8종), 사후관리(8종)
– 제조사(수입사)들 입장에서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다양하여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증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음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의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하였고,
*신청사 기본서류(10종), 제조·생산능력(2종), 사후관리(1종)
– 나머지 서류들을 공장심사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제조사는 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 영업비용의 절감과 함께 인증처리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대한 성능검사기관에게도 자체 성능(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성능검사기관 : 인증받고자 하는 설비를 시험·분석하여 인증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성능(시험) 분석서 등을 통해 평가해 주는 기관
○인증받은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검사 절차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조사하여,
–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능검사기관에 대한 불편을 시정토록 하는 등 성능검사관련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할 계획임
□ 한편,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성능검사기관 관리), 신재생에너지센터(인증기관) 합동으로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12. 3.20 ~ 4. 6)하였으며,
○조사된 결과에 따라 성능검사기관별 미비 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개선토록 조치하고,
– 성능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미달 등으로 조사된 경우에는 지정해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동 성능검사기관별 운영 실태조사는 연 1회 정례화하여 성능검사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시장형성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인증품목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 지식경제부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은 “현장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출처 :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