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종합적 관리대책 추진
◇ 2013년 발효 예정 ‘국제수은협약’이행 준비
- 제출자료를 위한 연구 조사 중 폐기물 소각 시 일부 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은 배출 확인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물질인 수은을 저감하기 위한 수은 관리대책을 강화해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 환경부는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최소화 및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2010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이 대책에는 수은 배출 시설에 대한 계속적 현장 조사 및 저감 방안 강구, 수은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리기반 마련이 시행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2015년 적용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측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수은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 2015년 적용예정인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안)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미만인 사업장 : 0.05 mg/Sm3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이상인 사업장 : 0.03 mg/Sm3
□ 환경부는 2013년까지 제정 완료 및 체결 예정인 ‘국제수은협약’을 위해서도 제출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수은 배출량 자료를 UNEP에 2013년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다.
-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측을 기반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 최근 발표된 국내 수은 배출현황에 따르면, 2011년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은 배출특성 조사에서는 2개 시설이 수은 배출허용기준(100 ㎍/S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이 각가 수은 배출농도 120.97 ㎍/Sm3과 129.68 ㎍/Sm3로 배출허용 기준(100 ㎍/Sm3)을 초과했다.
※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 : 0.1 mg/Sm3(100㎍/Sm3) (붙임 1 참조)
- 각 시설별 농도범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96 ~ 4.71 ㎍/S㎥,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7.14 ~ 120.97 ㎍/S㎥,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0.24 ~ 129.68 ㎍/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6.66 ㎍/S㎥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더라도 다양한 농도범위를 나타냈다.
□ 또한,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 관리 강화 시 제어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4.3%,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92.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97.4%,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99.4%다.
□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은 농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1 톤당 수은 배출계수를 산정한 결과로는 각 폐기물 1톤 소각 시 수은 배출량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순으로 각각 2,469.8 mg/톤, 475.5 mg/톤, 52.7 mg/톤, 20.4 mg/톤로 확인됐다.
○ 배출계수를 적용해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연간 배출되는 총 수은의 양을 환산한 결과 0.68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정폐기물이 0.26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료폐기물로 0.21 톤이었다.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는 각각 0.20 톤과 0.01 톤으로 조사됐다.
출처 : 환경부